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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본 '사직 전공의' 법적분쟁 전망은 "승소 확률 낮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17:57:10병·의원

김윤 교수, 민주연합 비례후보 당선…100점으로 전체 1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0 15:45:27병·의원

총선 D-3개월…야당 비례대표 후보에 정은경·김선민 물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2024-01-11 05:30:00병·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에 한의계 환영…한의사 보건소장 생기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기존 의사에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적인 의료계 차별을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기존 의사에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으며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만약 의사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대신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는 것.또 이 같은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 것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법제처 역시 지난 2018년, 이 법안은 의료인 간의 차별 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라며 정비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2:13:10병·의원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 부쳐

메디칼타임즈=순천향대학교 본과 1학년 오준서 지난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1998년 혐오범죄(Hate crime)에 의해 살해된 트랜스여성 리타 헤스터를 기리며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성(gender)와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sex)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얼마 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1학년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의과대학생과 의사의 이해', '성소수자들은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등의 주제의 다양성 교육을 진행하였다.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성소수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이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그래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비교적 가까이 닿아 있는 의료인들의 책무를 논할 때에도 다양성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지정성별에 기반한 성별이분법이 공고한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일상의 다양한 순간들에서 차별에 노출되곤 한다.공중화장실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많은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의 65.3%가 지난 12개월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응답자들이 보고한 차별의 범위는 교육, 고용, 공공 서비스, 의료기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회 전 범위에 걸쳐 있다. 사실 트랜스젠더들이 당해 온 극심한 탄압의 역사는 한국에서 오늘날에도 진행 중이다.트랜스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여대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의 이야기, 흔히 '성전환 수술'이라고 불리는 성확정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하고 끝끝내 죽음을 맞은 트랜스여성의 이야기, 모두 2020년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역사이다.각각 극작가, 군인, 정치인이었던 세 트랜스젠더의 연이은 죽음을 전하는 칼럼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잇따라 죽어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각계에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무섭도록 조용하다는, 침묵에 대한 비판을 읽고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2024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연쇄적인 사회적 타살을 외면했던 그때와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트랜스젠더가 직면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성소수자 인권 측면에서 한국보다 더 나아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미국의 성소수자 애드보커시 단체인 'Human Rights Campaign'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2022년에만 최소 41명의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gender non-conforming people)가 살해당했다고 한다. FBI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469건이었다.이는 2021년에 비해 33%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성인들 중 트랜스젠더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이 0.5%에 불과하다(Williams institute, 2022)는 점까지 고려하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생존권의 위협은 가히 극악무도한 수준이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범죄에 노출될 확률과 살해당할 확률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다.더 우려되는 지점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미국에서조차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남부의 주들을 필두로,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일부는 통과되기까지 하였다.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의료인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 트랜스젠더들은 정신과 진단, 호르몬 치료, 외과적 수술 등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트랜스젠더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호르몬 치료를 예로 들면, 트랜스젠더들에게 호르몬 치료를 제공한다고 알려진 의료기관은 정말 드물다. 트랜스젠더들이 마음 놓고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이들이 건강권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협업하여 트랜스젠더와 성별 비순응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것은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다학제적 진료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 젠더클리닉까지 한국에서도 많은 의료진들이 트랜스젠더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더욱 많은 의료기관들이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의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의료 외에도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조치들은 인식개선부터 교육, 노동, 국가기관, 신분증에서의 성별 표기, 성별정정 요건 완화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이 그만큼 사회 전반에 폭넓고 뿌리 깊게 버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그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가 예고된 '성별인정법안'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 법안은 성별 정정 과정에서 법원이 수술을 포함해 일체의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트랜스젠더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의 상당 부분이 신분증의 성별표기와 외모로 보이는 성별이 다르다는 점에서 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 아직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놀라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오랜 인권의 역사가 보여주듯,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또한 분명히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도록 더딘 진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오롯이 당사자들이어서는 안 될 테다. 우리는 연대의 힘을 통해 함께 그 과정을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를 앞당길 수 있다고, 수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내게 했던 약속을 아직 굳게 믿고 싶다. 
2023-12-04 05:00:00오피니언

정신질환, 제때에 제대로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혼자 병동 당직을 하던 첫날은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느꼈던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정신과 입원 병동을 밤새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리고 30년이 가깝게 흘렀다.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처음 인식한 것이 1995년이다.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했던 기도원이나 복지원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였다.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환자는 비로소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주체가 명시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악용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폐쇄병동 입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기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린다.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항이 강화되었다.문제는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겼으니 귀가조치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할 때 일곱 단계의 절차가 있다. 첫째, 환자를 진찰한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환자는 입원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둘째, 모든비자의 입원은 발생 3일 이내에 관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2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입적심에 보고한다. 넷째, 환자는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요구를 진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입적심은 비자의 입원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서면 혹은 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입적심은 모든 비자의 입원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가혹한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는 정신과의 입원에 있어 강제적인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는 없다. 2015년 5만1058명이었던 비자의 입원이 2021년에는 3만272명으로 감소하였을 정도로 비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명확하다.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실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스템 마련, 추가 진단 의사의 배치, 입적심의 신설, 조사원 선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지만 소모적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절차를 왜 반복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 상태가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그들 중 또 일부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중증 정신질환은 1%에 가까운 적지 않은 유병률로 실재한다. 그리고 조현병의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로 호전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치료를 기꺼이 수용한다. 문제는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정신과 전공의로서 처음 당직을 섰던 날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쪽에 간직하고 산다. 단지 유명을 달리 한 임세원 교수나 최근 있었던 분당에서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떠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지 모르는 환자를 불쑥 조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입원에 불법감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며, 폐해를 예방할 방안도 다양하게 시험해 봤다.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2023-08-28 05:00:00오피니언

발달장애 지급 규모 커지자 보험사 의사에 "과잉진료 말라" 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를 부적절한 것처럼 몰아가 환아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27일 5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이다.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현대해상이 전국 발달센터에 발송한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반발이다.여기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학회 등이 발급한 자격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현대해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가 3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자폐아 역시 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세지만, 관련 사회보험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단제·환자권익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및 장애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또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은희 기획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호자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어린이보험 상품에서 R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탐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지적이다.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발달지연을 가진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이와 관련 한 기획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임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5%로 실시하고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7 13:41:16병·의원

간·약·치·한 직역단체들, 비의사 보건소장 여론몰이 시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선소장 임용규정에서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 대상을 의료직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8일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보건소장 임용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현황과 관련해 지난 2021년 기준 보건소장의 59%가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비중을 보면 의사가 41%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24%, 간호사 17%, 기타 16%, 약사 2%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중 의사 면허 보건소장은 지난 10년 간 40%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해 필수의료가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교수는 "보건소의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보건소장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 소외지역인 읍·면·부 지방은 보건소의 지역내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돼야하며 도시 지역의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가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규정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의사·치과의사 역시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의무가 있지만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면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임용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건소의 역할 변화로 의료행위 외적인 역량도 중요해진 만큼, 이를 수행할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화된 질병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과거엔 그 역할이 ▲감염병 질환 중심 ▲임상 의학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이었다면, 현재는 ▲비감염성 질환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지역사회 보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 등으로 강화됐다는 것.이와 관련 김 교수는 "비감염성 진환에 대응하기 위해선 임상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문제로 지적했다.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왕 전 소장은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비의사로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산간벽지는 의사 채용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없는 실정인데, 실제 강원도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이 고성·태백·양양·평창 등 4곳에 이른다는 것.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 행정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도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을 규정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양은 지난달 보건소장이 퇴직한 후 공석이고 평창도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몇번이나 냈지만 아직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소장의 법률상 업무범위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무원은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정산 등인데 비중으로 따지면 간호직이 97.3%로 압도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 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 업무를 맡는다"며 "여기서 의학적 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휘감독 역량과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소통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이 하락하면서 생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메꾸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역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3-28 12:57:37병·의원

굿닥, 물류센터 근로자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 시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이 물류센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58%가 일 평균 10시간의 근무를 소화하고 있다. 또 이들의 65%가 힘든 노동강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업무 특성상 각종 근육통과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굿닥이 물류센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더욱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업체 간 배송 속도 경쟁이 격화함에 따라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굿닥은 이번 비대면 진료 케어 채널 확대를 결정했다는 것.물류센터는 그 규모 때문에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근로자 대부분이 제한적인 고용환경으로 병·의원을 방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굿닥은 시범 사례로 충북 진천에 있는 워클리 물류센터 근무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무자들은 굿닥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주변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정한 위치로 하루 안에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다.굿닥 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근무수당 손실 걱정없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이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굿닥 임진석 대표이사는 "신속한 배송이 장점인 우리나라 물류 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이 일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의 노고가 있었다. 굿닥을 통해 조금이나마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물류 산업체들과 다각적 협력을 통해 건강지원 체계를 넓힐 방안을 고민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7 13:01:28병·의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

메디칼타임즈=오준서 학생(순천향의대) 몇 년 전 언론의 주목을 끈 범죄 사건들 중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있었다. 당시 많은 미디어들은 마치 정신질환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정신장애인을 대하는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다수의 사건들에서 공통된 하나의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를 다룬 한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사건을 보도한 기사들 중 과반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파악하기도 하였다.정신장애인에게 가혹한 것은 언론의 태도뿐만 아니다. '정신병자'라는 정신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욕설이나 우스갯소리로 쓰이는 광경을 우리는 가끔 목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디어에, 그리고 일상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그러나 2016년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약 0.1%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범죄율인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의학적으로도 정신질환은 그 자체로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정신질환에서 범죄가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일 테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주변의 부정적 인식을 두려워해 치료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낙인이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더욱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정신장애인들이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평생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2.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7.2%로 미국(43.1%), 캐나다(46.5%)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이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인 27.8%와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국가의 정신장애인들에 비해 치료를 요청하고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비장애인 시민들이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둘 때 비로소 이들이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치료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정신건강사회복지 전문가인 순천향대 장은숙 교수는 칼럼 작성을 위한 인터뷰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 바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서 정신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다방면에서의 지원 정책 또한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적 제도 또한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부터 의료인 면허까지 그 취득에 있어서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항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고,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그 취득을 허용한다. 이에 더해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없이 면허나 자격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들도 존재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의 고용과 직업수행에 있어 적합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는 있으나 장애나 질환 여부만을 근거로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해외의 사례들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근거로 2018년에 이러한 제도들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제도들이 정신장애인을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집단으로 낙인찍고 직업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제도들도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어슐러 르 귄의 단편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에는 도시의 번영을 위해 지하실에서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온다. 오멜라스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지만, 성숙한 시민들이라면 누구든 그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신장애인들의 고통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이제라도 정신장애인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성의 대원칙에 합의한다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정신장애인들이 차별과 혐오 없이 행복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소망해 본다.
2023-01-16 05:30:00오피니언

환자단체 "비인권적 지정헌혈 해결" 촉구...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가 백혈병 등 암환자의 지정 헌혈 문제 해결을 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백혈병환우회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모습. 한국백혈병환우회는 15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암 환자에 치료에 필수적인 혈소판을 직접 구하는 비인권적 지정 헌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백혈병환우회와 백혈병, 혈액암 환자와 가족 등 89명은 지정 헌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환자단체는 "복지부와 적십자사가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백혈병, 혈액암 환자 치료에 필요적인 성분채혈혈소판을 헌혈자로부터 채혈해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정 헌혈이란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환자 가족에게 수술, 항암치료, 이식에 필요한 혈액을 구해오라고 요청할 때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직접 헌혈지원자를 구해 의료기관에 의뢰한 후 헌혈지원자가 혈액원에 가서 헌혈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이송해 수혈하는 헌혈을 의미한다.지정 헌혈은 2015년 2511건에서 2016년 1만 9316건, 2017년 2만 859건, 2018년 1만 9344건, 2019년 4만 5557건, 2020년 7만 7334건, 2021년 14만 2355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2021년 전체 헌혈 건수 260만 4427건 중 지정 헌혈은 5.4%에 달한다.환자단체는 "백혈병과 혈액암 진단받은 환자들이 지정 헌혈자를 구해야 한다는 의료진 안내를 받고 스마트폰으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헌혈을 부탁하며 피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 기한 내 지정헌혈자를 구하지 못한 환자나 가족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까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이들은 "지정 헌혈 문제는 헌혈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혈소판 성분헌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백혈병환우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헌법의 생명권과 혈액관리법 등에 위배된다. 지정헌혈자를 구해오는 정도에 따라 수혈 관련 치료를 받을 기회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은 국가의 혈액 공급 의무 해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인권위원회는 비인권적 지정 헌혈 문제를 해결해 투병과 간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 산업보건협회 회장에 대해 성분채혈혈소판 부족 문제 단기간 해결 방안 시행을 권고해 달라"고 제언했다.
2022-12-15 11:57:38병·의원

복지부 "마스크 미착용 환자 과도한 출입제한 없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방역당국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의 병원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의료기관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복지부는 최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과 관련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게 차별이라는 권고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한 중증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은 20년간 이용해온 병원 출입 및 이용을 제재당하자 응급진료 및 전문의 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했으며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했다.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하면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문제가 발생한 병원에도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인권위는 복지부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그 근거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준하는 사유를 제시했다.▲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복지부는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또는 유지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08 11:48:54정책
2022 국정감사

성 주체성 장애로 병원 찾은 국민 5년간 1만명 달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별 불일치로 병원을 찾은 국민들이 최근 5년간 1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성 주체성 장애'(코드 F64)로 병원을 찾은 인구는 982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연령별 성 주체성 장애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0명, 2018년 1400명, 2019년 1595명, 2020년 1707명, 2021년 2030명, 2022년 8월 현재 193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장 의원은 "정신장애 목록에 포함된 현행 질병분류에도 불구하고 약 1만명이 '트랜지션'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실제 트랜스젠더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인권상황 개선 위한 정책권고에 맞게 트랜스젠더 시민을 위한 각종 통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성 주체성 장애 진단은 호르몬 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정정, 병역판정 등에 있어 필수로 요구되는 진단으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한 트랜지션 첫 과정으로 볼 수 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6290명), 30대(2022명), 10대(1136명), 40대(560명)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모 동의를 받지 못 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호르몬 요법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연령대인 10대 이하 수진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제적 이유와 제대로 진단해주는 정신과를 찾을 수 없어서"라고 답한 바 있다.세계보건기구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 항목에서 삭제하고 '성 건강 관련 상태'로 신설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정책 권고를 통해 성별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분류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권고했다.그러나 개정 및 시행은 2031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사항은 2026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9차 개정이 아닌 2031년 10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장혜영 의원은 "정신과 진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을 위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과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과 고통의 원인은 성별 불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와 관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병리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사회적 낙인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를 반영해 2026년 9차 개정에 트랜스젠더 비병리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7 11:57:29정책

최혜영 의원,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중복장애인의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혜영 의원은 14일 오후 중증, 중복 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중증·중복장애인이 콧줄이나 위루관으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압력으로 가래를 강제로 빼내는 석션 행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나 반복된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기도 석션, 위루관 음식 투여, 드레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 가능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방문간호서비스 등을 추진했지만,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중증장애인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또 공적 간호 인력 또한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 가정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중증·중복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위법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활동지원사나 특수학교 교사들이 의료 교육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중증장애학생에게 가래를 뽑아내는 조치는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1부 증언대회에서는 중증·중복장애인 부모 3명이 참여해 장애인 가정에게 부과된 의료돌봄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2부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며, 발제 및 토론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김종구 사무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주석 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양혜정 교육팀장,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 유원섭 센터장이 참석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최혜영 의원은 "실제 장애인 가정에서는 불법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 석션·위루관 삽입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 책임을 부모들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중복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법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통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2-09-14 10:49:05정책

심평원-인권위,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은 6일 인권위와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원주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헌장 선포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권경영을 추진했다. 사람중심경영을 통해 직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9:35: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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